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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75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9. 3.

주문

1.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9,95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의 할아버지 망 소외 1이 1993. 4. 8.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소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515주(이하 ‘이 사건 물납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1. 27. 1주당 최저매각예정가액을 571,760원으로 하여 공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물납주식이 1999. 6. 30.까지 7회에 걸쳐 매각이 되지 않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 7. 23. 원고에게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물납주식을 7차 공매에 있어서의 1주당 최저매각예정가격인 285,880원(이하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이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0. 22. 할머니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50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이하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 한다)로 보고 그 증여가액을 430,821,160원(285,880원 × 1,507주)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70,866원으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1,613,795,062원(1,070,866원 × 1,507주)으로 산정하여, 2003. 10. 13. 원고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539,959,9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2. 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4. 4.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이 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52건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겨우 30명이 참가하여 23건만이 매각이 된 점,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은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 정도 감액된 가액이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27.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리부장이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자, 국세청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는바, 원고는 위 답변을 신뢰하여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답변내용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시가에는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에 적용되던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있기 전 3월 이내에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 7회나 이루어지지 않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납주식을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은 법 제60조 제2항 ,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매가액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물납주식에 대한 수의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있은 1999. 10. 22. 전 3월 이내인 1999. 7. 23.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공매 또는 수의계약과 달리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인인 원고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은 법 제60조 제2항 ,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 제60조 제2항 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는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공매가액은 법 제60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이나 구 시행령 어디에도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이 공매받거나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경우 그 공매가격 또는 그 수의계약가격이 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 제60조 제2항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를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이 공매받거나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경우 그 공매가격 또는 그 수의계약가격이 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둘째, 법 제60조 제2항 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실제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매가격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이 공매받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공매가격이나 수의계약가격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결정되었다면 그 공매가격이나 그 수의계약가격을 법 제60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물납한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에 상속인만이 참여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상속인이 그 재산을 공매받았거나 또는 아무도 공매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매나 수의계약이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된 경우라면 그 공매가격이나 수의계약가격은 법 제60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납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있어 그 매수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그 공매가격 또는 수의계약가격이 법 제60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각각 물납된 후 공매절차가 달리 개시되어 한 공매절차에서는 상속인이, 다른 공매절차에서는 제3자가 각각 공매받았는데 그 공매가격이 동일한 경우에 제3자가 공매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매가격은 법 제60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인이 공매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매가격은 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의 결정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원고 또는 제3자가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이 공매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한 경우에는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은 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셋째, 법 제60조 제1항 , 제3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은 증여가액의 평가를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 재산이 매매되거나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인 매매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 외에 손쉬운 현금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법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가주의에 의하고 있는 이상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법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공매에 있어 그 공매가격이나 수의계약가격이 구 시행령 제54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공매가격이나 수의계약가격이 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넷째, 개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는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이 공매받은 경우에 당해 공매가액은 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였다. 위 단서 규정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이 공매받은 경우에 한해 당해 공매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지 않고 시행령 제54조 가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물납주식을 상속인인 원고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지 않는 것은 사실상 개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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