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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31 2014누498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다.

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C은 B로부터 교부받은 E 명의의 주식양도증서를 이용하여 D의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7. 6.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조세회피의 목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가)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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