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1,091원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전에 F의 주식에 관한 거래가 다수 있었고 당시 1주당 4,300원에서 10,533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그 평균매매가격은 1주당 약 5,36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실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