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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5.14. 선고 2014르400 판결
이혼
사건

2014르400(본소) 이혼

2014르813(반소) 이혼

최AA

박BB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4. 6. 18. 선고 2012드단32016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8. 14.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로 1남 2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 25.경에도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1.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99드단1663)를 제기하였다가 1999. 3.경 위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폭행이 계속되었고 결국 원고는 2001. 8.경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 제1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10,000,000원

[판단근거]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③ 위자료 액수: 앞서 살펴본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

나.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동***-**에 있는 **빌라 ***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든 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시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1. 8.경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여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2.경 부산 **구 **동 ***-**에 있는 주택을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은 원고의 친동생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금융기관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사실, 원고는 위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딸 박CC로부터 빌린 돈과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더해 2010. 8. 9.경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빌라는 원고의 특유재산일 뿐 재산분할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2001. 8.경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반소 청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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