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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5.9.24.선고 2015드합200381 판결
2015드합200381(본소)이혼및재산분할·(반소)이혼및위자료
사건

2015드합200381 ( 본소 ) 이혼 및 재산분할

2015드합200701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김AA ( * * * * * * - 1 * * * * * * )

주소 밀양시

등록기준지 밀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조BB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밀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5 . 8 . 13 .

판결선고

2015 . 9 . 24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3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5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 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재산분할로 195 , 000 , 000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68 . 6 . 3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

2 )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고 , 결국 원고가 2010 . 2 . 경 집을 나감으 로써 ,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 반소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괴롭힘과 폭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를 이혼 사유로 들고 있고 ,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 , 부정행위 , 가출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다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거기에는 원 고가 집을 나간 잘못이 있으나 , 피고 역시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며 , 쌍방 모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사랑과 배려로 감싸 기 보다는 상대방을 힐난하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 원 ·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 쌍방 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탄 사유는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 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소결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1 ) 원고는 혼인기간 중 대형트럭 , 시내버스 , 마을버스 등의 운전기사로 일하였고 ,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 .

2 ) 원고와 피고는 1982 . 경 부산 * * 구 * * 동 * * 아파트 * * 동 * * * 호를 취득하였고 , 위 * *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2011 . 4 . 27 . 부산 * * 구 * * 동 * * * * * * * ( 이하 ' * * * * * * * ' 이라고만 한다 ) * * * 동 * * * 호를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 그 과정에서 원 · 피고의 장남 김CC이 분양대금 170 , 000 , 000원을 납입하였다 .

3 ) 피고는 2002 . 4 . 23 . 원 · 피고의 차남 김DD과 공동명의로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 * * * * * 아파트 ( 이하 ' * * * * * * 아파트 ' 라고만 한다 ) * * * 호를 취득하였다가 2013 . 7 . 31 . 경 이를 165 , 000 , 000원에 처분하였다 .

4 ) 피고는 2012 . 4 . 19 . * * * * * * 아파트 * * * * * * 호를 181 , 500 , 000원에 취득하였다 .

5 ) 피고는 2014 . 11 . 11 . 지EE에게 위 * * * * * * * * * * 동 * * * 호를 보증금 240 , 000 , 000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5 내지 8호증 , 을 제4 ,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 대법원 2000 . 5 . 2 . 자 2000스13 결정 참조 ) , 이 사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 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가 위 * * * * * * * * * * 동 * * * 호의 임대보증금 상당의 금원 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피고는 * * * * * * * * * * 동 * * * 호 및 * * * * * * 아파트 * * * 호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혼인관 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 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 ) , 앞서 본 재산형성의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의 정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위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 도 위 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피 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0원

나 ) 피고의 순재산 : 113 , 000 , 000원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113 , 000 , 000원

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 도 , 피고는 원고가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 그 밖에 혼 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원고와 피고의 향후 소득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56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113 , 000 , 000원 × 50 % = 56 , 500 , 000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56 , 500 , 000원 - 0원 = 56 , 500 , 0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56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며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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