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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8.26.선고 2017르364 판결
이혼등
사건

2017르364(본소) 이혼

2018르20082(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드단9403 판결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원고(반소피고) 또는 피고(반소원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중 50%를 피고(반소원고)에게 분할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원고1)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2남(각 성인)을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였는데, 피고는 술을 마시면 원고에게 수없이 폭언, 협박을 하거나 문자로 욕설을 상습적으로 하였다.

다. 원고의 아버지가 1988.경 사망하고 원고의 어머니는 그 무렵부터 타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8.경 원고의 아버지 제사를 부산으로 모셔온 이후 10여 년 이상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를 거의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어머니가 2015.경 지병으로 사망하기 전에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였을 무렵에도 피고가 병문안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섭섭함을 느꼈다.

라. 원고는 고향 후배이면서 점집을 운영하는 병과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함께 법원에 갔는데, 재산분할 비율에 관하여 합의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집에 가버렸다.

바. 원고는 2016. 7.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17. 집을 나와 경기도에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면서,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음. 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1)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가 제1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이혼을 못한다', '원고가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다 주고 연금도 반을 주면 이혼해 준다'고 진술한 점, '오래전부터 원·피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진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2)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으며, 시어머니를 박대하는 등 원고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병과 2016. 3.경부터 부정행위를 지속하다가 현재 가출하여 병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병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10여 년 이상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 집에서 사실상 별거 생활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6. 6. 30.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함께 법원에 갔는데, 재산분할 비율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가 협의이혼을 거부한 사실, 피고가 술을 마시면 원고에게 폭언, 협박을 하거나 문자로 욕설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병과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무렵에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진다. 따라서 가사 원고와 병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3.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

2)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의 '인정근거'란 및 별지 2 불인정 재산명세표의 '불인정이유'란 기재와 같다.다.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

1)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보유 상황대로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결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할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도록 한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 기간과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원고는 1997. 7.경 입사하여 2008. 12.경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 순재산 가액 171,954,927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 원고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취득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50%를 피고에게 분할하여 직접 귀속시키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①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중 50%를 피고에게 분할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이혼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

주석

1) 이 사건 반소장에는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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