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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17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등의 지위 1) 원고는 C의 주주로서, D의 부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3. 1.경까지 C의 경리담당이사(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D는 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N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들로서, 2013. 1. 8.부터 2015. 8. 12.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D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 D는 2012. 9. 25.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2드단8033 사건이었다가, 2013. 4. 1.자 재정합의 결정으로 2013드합3156 사건이 되었음], 원고는 2013. 3. 22. D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3드단21263 사건이었다가, 2013. 4. 1.자 재정합의 결정으로 2013드합3163 사건이 되었음]. 위 제1심법원은 D의 본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중 이혼과 재산분할 중 일부(원고 40%, D 60%)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5. 2. 4. 선고 2013드합3156(본소), 2013드합3163(반소) 판결]. 위 제1심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양도하고, 위 각 주식의 발행회사에게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며,

다. 1,3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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