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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4.22.선고 2015재드단52 판결
이혼
사건

2015재드단52 이혼

원고(재심피고)

최AA ( * * * * * * - 2 * * * * * * )

주소 서울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피고(재심원고)

박BB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재심대상판결

부산가정법원 2014 . 6 . 18 . 선고 2012드단32016 판결

변론종결

2016 . 3 . 25 .

판결선고

2016 . 4 . 22 .

주문

1 .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

2 .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 재심원고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원고 ( 재심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재심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재심청구취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2 . 11 . 28 . 피고의 귀책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 를 상대로 이 법원 2012드단32016호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위 법원은 2014 . 6 . 18 .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폭행하는 등 피고의 귀책이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중 일부금 ( 1 , 000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을 인용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으 며 ( 부산가정법원 20142400 ( 본소 ) 이혼 , 2014로813 ( 반소 ) 이혼 사건 ) ) ,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 5 . 14 . 피고의 항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 대법원 2015므2100 ( 본소 ) , 대법원 2015므2117 ( 반소 ) ) , 상고기각되어 2015 . 9 . 17 . 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피고는 , 위 항소심인 부산가정법원 2014로 400 ( 본소 ) 이혼 , 20142813 ( 반소 ) 이혼 사 건에서 원고 , 피고의 장녀인 박C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가 패소하였으므로 , 재심대상판결 (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32016판결 ) 에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 위 증인 박CC는 재심대상판결인 제1심 법원이 아닌 위 항소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자로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의 결론과는 아무런 관 련이 없을 뿐 아니라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 증인 · 감정인 · 통역 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 항에 의하면 , 이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한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

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 위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재 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1989 . 10 . 24 . 선고 88다카29658 판 결 등 참조 ) .

결국 , 증인 박CC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 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사건 재 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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