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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6.24.선고 2014드단17363 판결
2014드단17363(본소)이혼·(반소)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14드단17363 ( 본소 ) 이혼

2014드단203348 ( 반소 )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정 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송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동래구

송달장소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송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6 . 5 . 13 .

판결선고

2016 . 6 . 24 .

주문

1 . 원고 ( 반소피고 ) 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

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퇴직금 , 토지 , 차량 , 국민연금 , 보험 , 적금 등을 일부

분할한다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각 재산분할로 , 부산 * * 구 * * 동

* * * - * * * * * * 빌라 * * 동 * * 층 * * *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42 , 455 , 7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이 사건 본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재판상의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 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 의사는 소 제기시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 만약 소를 제기한 일 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4 . 8 . 21 .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 , 위자료 등을 구 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2014 . 9 . 18 . 반소장을 제출하고 본소 , 반소 에 관한 변론이 각 진행 중인 2016 . 5 . 10 . 원고가 이 사건 본소 전부에 대한 소취하서 를 제출한 사실 , 그런데 피고는 2016 . 5 . 11 . 이 사건 본소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 출한 사실 , 원고는 위와 같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로 피고와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 고 있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본소를 통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 (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자체도 특정되 지 아니하였다 ) 도 모두 부적법하다 .

2 .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원고가 약 5년 전부터 피고에게 각방을 쓰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 새벽 2 - 3시까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귀 가하며 , 요양병원에 계시는 피고의 모친을 제대로 찾아뵙지 아니하고 , 피고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 이혼소송 및 간통고소까지 제기한 원고의 귀책으로 인 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

살피건대 , 피고가 각 주장하는 원고의 귀책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 설령 피 고의 주장과 같이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원고가 피고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 사건 본소 이혼청구를 제기하고 ,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이혼청구를 제기한 , 2014 . 8 월 내지 9월경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 피고는 약 5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고 서로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용인된 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 다 ) , 갑 3호증 , 갑 제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파탄 의 원인은 2014 . 6 . 경 호프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소외 정CC과 2014 . 6 . 경 및 2014 . 8 . 경 수회 간통하여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 그 밖에 피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피고의 반소청구 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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