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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6.4.21.선고 2015르407 판결
2015르407(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5르407 ( 본소 ) 이혼 등

2015르414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5 . 10 . 22 . 선고 2014드단2699 ( 본소 ) , 2014드단

21881 ( 반소 ) 판결

변론종결

2016 . 3 . 10 .

판결선고

2016 . 4 . 21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6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2 .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 반소피고 ) 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

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5 , 8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피고의 항소취지

가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나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

에게 재산분할로 95 , 8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가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4 . 2 . 21 . 부터 2015 . 10 . 22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가 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1 ) 혼인기간 중 ,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 보험설계사 , 노래방 영업 등 경제활동도 하였고 , 피고는 시내버스 운전과 개인택시 영업 등을 하였다 .

2 ) 원고와 피고는 1995 . 10 . 16 . 부산 * * * 구 * 동 * * * * * * * * 아파트 * * * 동 * * * * 호 ( 이 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 2008 . 1 . 4 .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190 , 762 , 651원

나 ) 피고의 순재산 : 70 , 308 , 820원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261 , 071 , 471원

[ 인정근거 ] 갑 제3 내지 8 , 11 내지 16 , 18 내지 26 , 28 , 30 내지 34 , 47호증 , 을 제1 내지 4 , 6 내지 10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국민은행 , 삼성화재보험 , 교보생명보험 , 롯데손해보험 ,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 · 피고의 나이 , 향후 소득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60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261 , 071 , 471원 × 50 % = 130 , 535 , 735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60 , 226 , 915원 ( = 130 , 535 , 735원 - 70 , 308 , 820원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60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이혼 부분은 인용하고 , 위자료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며 , 이 사건 반소청구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 은 기각하고 ,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 ,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이 부분 항소 및 부대항소는 기각하고 ,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박숙희

판사 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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