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 05. 22. 선고 2013누1525 판결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769 (2013.07.09)

제목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

요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실제 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사업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사건

(창원)2013누15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1769 판결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갑 제10호증의 5' 뒤에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하고,증인 김BB'을제1심 증인 김BB'으로 수정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별지관계 법령'에제2심 추가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행 내지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축 설계를 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건설에 착공하기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사회 통념상 이미 대지로 조성된 상태에 있는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준비작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축할 건물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파내는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참조).", "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5호증의 3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0, 13, 14,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