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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5.1.15.(984),502]
판시사항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있어서 공사착수의 의미

판결요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제8조 제8항 등 관계명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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