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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5 2019누11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9행의 “2011년”을 “2014년”으로, 같은 쪽 11행의 “이 사건 토지를 남김없이 순차적으로 모두 양도한 점”을 “이 사건 토지를 순차적으로 양도한 점”으로, 제1심 판결문 제8쪽 3행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주택등매매차익”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착공’은 건설공사에 착공한 것을 말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지기반공사와 도시가스상하수도기반공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원고는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말하는 ‘착공’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 조사, 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준비 작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축할 건물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파내는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838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5. 22. 선고 2013누1525 판결 참조}. 즉 건물의 건축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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