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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누67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면 9,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는 등으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1998. 1. 14. 건축허가를 받고 2000.경 착공신고를 하여 일부 공사를 하였으며 2004. 7. 3.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착공신고를 하고 기초공사에 착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일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는 등으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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