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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함.[국승]
제목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함.

요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6. 5.부터 1999. 7. 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중 184,200주를 2000. 1. 1.부터 2000. 6. 30.까지 수십 차례에 나누어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 또는 선입선출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상장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등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이후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위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를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위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위헌 · 위법한 것으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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