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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7. 09. 선고 2012구합1769 판결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3070 (2012.03.09)

제목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

요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실제 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사업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17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1.

판결선고

2013.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4. 소외 강BBB으로부터 김해시 ○○면 0000 158 답 1,37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2006.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6. 27. 김해시에 위 토지를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 도(보상금액 00000원)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 소외 정DD, 우EE으로부터 김해시 ○○면 0000 전 1,342㎡, 같은 리 0000 전 1,524㎡, 같은 리 0000 임야 721㎡, 같은 리 000 임야 43㎡, 같은 리 0000 임야 7,829㎡(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외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2006.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외 토지 중 김해시 ○○면 0000 임야 7,829㎡를 분할한 후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3. 3. 소외 최OO에게 김해시 ○○면 00000 임야 308㎡를 매매대금 000원에,같은 리 163-8 임야 305㎡중 29/305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000원에,같은 리 000 임야 304㎡중 29/304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000원에 각 매도하고,2008. 8. 6. 김해시에 같은 리 000 임야 1,797㎡를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도(보상금액 317,170,500원)하였다(이하 김해시 ○○면 00000 임야 7,829㎡에서 분할된 토지 중 위와 같이 원고가 최OO에게 매도하거나 김해시에서 협의취득한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5. 7. 김해시 ○○면 000을 사업장으로,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7. 7.경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이 사건 제1, 2 토지의 매도가액을 합한 000원을 수입금 액으로,필요경비를 000원(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는 이 사건 외 토지의 총 취득가액을 그 총면적 중 이 사건 제2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으로 하고,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하였다.

바. 피고가 원고의 위 신고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1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율 60%를 적용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외 토지의 각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 당시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경정하여 2011. 3. 4.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612,330원을 부과하였다.

사. 원고가 2011. 6. 29.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 중 0000원이 감액경정되고 나머지 금액인 0000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후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1.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7, 9, 갑 제9, 11, 12, 13호증, 갑 제 10호증의 2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를 취득하였고,취득 후 개발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외 토지를 ㎡당 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필지별 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준시가별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 조의3 제1항 제1호는 답 등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같은 조 제2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여야 하는데,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5 호증의 3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0,13,14,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을 제4호증 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 6.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즉 원고와 정 DD, 우EE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외 토지 6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필 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았고,이 사건 외 토지 6필지의 지목이 답 또는 임야로서 지목에 따라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모든 토지의

가액을 ㎡당 000원으로 정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원고가 주장 하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외 토지를 일괄하여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10호증의 5의 기재,증인 김경환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외 토지의 취득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들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피고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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