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검사가 기소를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도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구합662부가가치세무효
원고
○○○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가산세 22,261,032원 및 2016년 2기 가산세 17,683,52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과정
1) 원고는 'MMMM'이라는 상호로 바이오 오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시설 및 보관 장소를 따로 두지 않은 채 해외로부터 수입한 바이오 오일을 세관 통관 후 컨테이너에 담아 거래처에 운송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11. 4.경부터 주식회사 QQQQ(이하 'QQQQ'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JJJ과 사이에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년경 JJJ으로부터 팜피치오일을 주식회사 HHHHHHH(이하 'HHHHHHH'라고 한다)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MMMM을 거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3) 원고는 JJJ의 요청에 따라서 별지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표' 제1항 매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2016. 4. 29.부터 2016. 9. 2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DDDD 및 HHHHHHH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008,30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하였고, 대신 위 표 제2항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2016. 4. 30.부터 2016. 10. 5.까지 사이에 JJJ이 운영하던 SSSSS와 QQQQ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9매 총 공급가액 985,147,500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4)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 QQQQ나 SSSSS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팜피치 오일을 실물로 건네받아 이를 거래처인 DDDD이나 HHHHHHH에 인도하지는 않았고, 또한 별지 입출금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거래대금을원고의 자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출 거래처인 HHHHHHH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팜비치 오일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대금 중 JJJ으로부터 변제 받을 채권을 일부 회수한 채 곧바로 이를 QQQQ나 SSSSS로 송금하였다.
5) QQQQ나 SSSSS는 MMMM으로부터 HHHHHHH로 공급된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팜피치 오일에 관하여 이를 다시 HHHHHHH로 매수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이를 최종 납품처인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였다(결국 QQQQ는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팜피치 오일을 QQQQ → 원고 → HHHHHHH → QQQQ라는 거래단계를 거쳐 순환한 다음 국내 발전소에 납품한 셈이 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7. 1. 18.부터 2017. 1. 24.까지 QQQQ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QQQQ 대표자인 JJJ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MMMM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별지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표' 제2항 매입 세금계산서 항목의 순번 3번, 5번, 6번, 7번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생 교부되었음을 인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QQQQ가 원고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서 2017. 5. 11.부터 2017. 5.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JJJ의 부탁으로 실물 거래 없이 QQQQ로부터 팜피치 오일을 매입하여 HHHHHHH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QQQQ 및 SSSSS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HHHHHHH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별지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표' 기재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 총 9매 합계 1,008,304,000원 및 매입 세금계산서 총 9매 합계 985,147,600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7,253,690원, 2016.2기 부가가치세 17,683,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피고는 2017. 6. 27. 원고가 발행한 일부 수정세금계산서를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16,448,620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세액은 20,805,070원이 되었다.
6)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HHHHHHH, 주식회사 DDDD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7매(별지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표 제1항 매출 세금계산서 중 1번 내지 7번), 총합계 707,504,000원을 발행하고, 같은 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QQQQ, SSSSS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7매(같은 표 제2항 매입 세금계산서 제1번 내지 제7번) 총합계 690,547,600원을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다.
7) 그러나 원고는 2017. 9. 27. YYYY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오일 거래가 가공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에 QQQQ, SSSSS 등으로부터 팜피치 오일을 실제 매수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HHHHHHH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QQQQ의 대표이사 JJJ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한 진술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진술서 등은 세무에 무지한 원고가 오랜 시간 세무조사를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와 QQQQ, HHHHHHH 사이의 실물 거래 여부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행정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고, 기소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검사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서의 사실인정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QQQQ 및 HHHHHHH 사이에서 이루어진 팜피치 오일 거래가 실물 거래였고, 피고의 고발로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해외에서 오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업자로서 제조시설이나 보관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해외에서 수입한 오일을 세관 통과 이후에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별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표' 기재의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QQQQ JJJ의 요청에 따라서 JJJ 자신이 HHHHHHH에 팜피치 오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끼워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거래의 실질도 QQQQ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이동 없이 거래단계만을 원고와 HHHHHHH를 거쳐서 다시 QQQQ로 순환하는 형식으로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원고의 오일 거래 방식과 현저히 다르다(위와 같은 거래가 원고의 주장처럼 실질 거래라고 본다면, QQQQ가 결국 자신의 물건을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원고, HHHHHHH 등 중간업자와의 거래 단계를 거쳐서 종전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나 중간 유통비용 등이 더해져서 훨씬 단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이를 매수하여 공급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통상적으로 원고가 QQQQ로부터 팜피치 오일을 매수하는 것이라면 매도인인 QQQQ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HHHHHHH에게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QQQQ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대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로지 HHHHHHH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계좌로 입금된 돈
중에서 자신이 QQQQ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 등을 일부 공제한 나머지를 곧바로 QQQQ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팜피치 오일을 매도하였다고 하는 HHHHHHH와 관련하여 거래 시작 당시 원고 스스로도 위 회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QQQQ JJJ이 자신으로부터 팜피치 오일을 매수하여 HHHHHHH에 되파는 거래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위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QQQQ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4) QQQQ의 대표자인 JJJ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원고도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QQQQ와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으나 QQQQ의 요구로 HHHHHHH와 거래를 하게 되고 HHHHHHH 측의 UUU를 소개받으며 HHHHHHH와 QQQQ 사이의 거래 중간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수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고, 더욱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시인하기도 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은 자백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 담당자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수긍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지 여부(가정적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세금계산의 수취 및 발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QQQQ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JJJ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였거나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③ 원고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진술서 등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자백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거나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