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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두4209 판결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1267 (2010.01.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구4649 (2008.03.21)

제목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임

사건

2010두4209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1267 판결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AA종합상사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한 AA종합상사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AA종합상사의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비밀장부에서 원고가 소매업자들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의 3.5%를 자료대가로 받고, 직원들에게 가공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대가 해당 금액을 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위 자료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 밝혀진 사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소매업자들에 대한 실제 거래 여부 확인 결과 대부분의 업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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