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가공매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미심쩍은 세금계산서 외에 이 사건 매입· 매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매출거래는 실질 거래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이 발행된 가공의 거래인 것으로 일응 추인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1.(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2006.12.29.'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16,84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17,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4 내지 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23, 을 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12.27. 설립되어 디자인 및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교역에게 공급가액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주식회사 ○○국제무역(이하'○○국제무역'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18,1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무역에게 공급가액 합계 14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 ○○주니(변경전 상호:○샾,이하 같다)에게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더샵에게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의 세금계산서 3매, 주식회사 ○○○아이앤시(이하'○○○아이앤시'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위 각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452,100,000원, 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합하여'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하여 이를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주식회사 ○○상사(이하'○○상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인터내셔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 455,000,000원, 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합하여'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출액을 부인하는 한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4.1. 원고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16,840원(가산세 9,226,848원 포함)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17,39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7.6.15.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8.10. 기각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성실히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아무런 이유나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공 매입· 매출이라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 내지12, 갑 14호증의 1 내지 23. 을 3,4호증, 을6호증의 1ㅣ 내지 4, 을7호증의 1,2, 을8, 9, 10호증, 을11호증의 1, 2, 3,을 14,15,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이하'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후 그 매입처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이하'이 사건 매출거래'라고 한다) 역시 그 거래의 소명자료가 없거나 거래관계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2006.12.29.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서울용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2) ○○상사(2004.7.1. 개업하여 2005.3.31. 폐업)는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에 의하면, 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중부세무서의 조사에 따르면, ○○상사는 대표자 전○숙의 개인사정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무실적으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숙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사 명의의 2004년 2기분 세금계산서가 평소 알지 못하는 원고 등 업체에게 발행되었음이 밝혀졌다.
(3) ○○인터네셔날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0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업체의 대표자 박○근은 서울지방국세청 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누군가 세금계산서와 법인 인감을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 등 업체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는 매출처 중 ○○○교역(2003.10.15. 개업하여 2005.10.15 폐업)은 동대문세무서장에 의해 2007.8.17.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국제무역(2002.1.23.개업하여 2005.9.30.폐업)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18,1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무역은 서울지방국세청 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4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가 실질 거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주니의 대표자 김○희 및 ○○○더샵의 대표자 전○실은 2006.9.11. 피고에게'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주니),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더샵)가 ○쿤의 대표자 박○영과의 실제 거래에 대신하여 교부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서울용산결찰서의 원고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무역, ○○○더샵 및 ○○○아이앤씨의 각 대표자는 담당경찰관에게'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매입한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원고는 김○수가 원고의 영업담당 대표이사로서 상품 매입· 매출 등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수는 2005.1.2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2.15. 사임하였고, 근로소득자료상 그에 대한 월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원고가 제시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만 원단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규격, 수량 및 단가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처인 원빈상사, ○○인터네셔날의 각 대표자 진술 및 위 각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매입거래는 모두 실질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일뿐더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인감도용 등의 계획적· 범죄적 수법이 개입되는 등 위 발행은 전문자료상의 소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서울용산경찰서의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조사 내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처인 ○○무역, ○○주니, ○○○더샵, ○○○아이앤씨의 각 대표자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임을 시인하였던 점, ③ 그 외 매출처인 ○○○교역, ○○국제무역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물품의 세부내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점,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김○수는 원고의 영업이사로서 상품의 매입· 매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나, 그 취임기간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것 등에 미루어 보아 실상 김○수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 발행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행위를 대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취임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점,⑥ 이와 달리 원고는 위와 같이 제출한 다소 미심쩍은 세금계산서 외에 이 사건 매입· 매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매출거래는 실질 거래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이 발행된 가공의 거래인 것으로 일응 추인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3 내지 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입·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