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과정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바이오 오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시설 및 보관 장소를 따로 두지 않은 채 해외로부터 수입한 바이오 오일을 세관 통관 후 컨테이너에 담아 거래처에 운송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1. 4.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년경 D으로부터 팜피치 오일을 주식회사 에이치엘씨엔씨(이하 ‘에이치엘씨엔씨’라고 한다)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B을 거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서 별지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표’ 제1항 매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2016. 4. 29.부터 2016. 9. 2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신화학 및 에이치엘씨엔씨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008,30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하였고, 대신 위 표 제2항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2016. 4. 30.부터 2016. 10. 5.까지 사이에 D이 운영하던 E와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9매 총 공급가액 985,147,500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 C나 E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팜피치 오일을 실물로 건네받아 이를 거래처인 동신화학이나 에이치엘씨엔씨에 인도하지는 않았고, 또한 별지 입출금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거래대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출 거래처인 에이치엘씨엔씨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팜비치 오일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대금 중 D으로부터 변제 받을 채권을 일부 회수한 채 곧바로 이를 C나 E로 송금하였다.
C나 E는 B으로부터 에이치엘씨엔씨로 공급된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