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은납 및 은 등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한 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은 등을 매입하여 이를 임가공업체들에게 공급한 후 위 임가공업체들로부터 임가공된 은 등을 다시 공급받아 이를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업체들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산하 남인천세무서는 C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조사를 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원고에 대한 매출 82,690,000원에 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라고 판단하였고,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D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조사를 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원고에 대한 매출 50,685,000원에 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통보를 받은 후 원고에게 ① C로부터의 위 매입 부분을 부인하여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14,532,760원 및 필요 경비 부인에 따른 2012년도 종합소득세 27,747,885원을, ② D로부터의 위 매입 부분을 부인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184,628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2014. 7. 22. 10,000,000원을, 2015. 1. 30. 27,747,880원을, 2015. 7. 25. 1,090,130원을, 2015. 10. 29. 9,212,460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한편, C의 운영자인 소외 E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 8. 2014고합322호로 E에 대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보고서는 세무당국이 E와 위 업체들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