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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자 2007마184 결정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현금화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 실시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상대방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채무자,재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는,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제2호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법원은 제1항 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현금화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매각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채무자를 심문한 바 없고 그와 같이 심문하지 아니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그 회원권 자체 또는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참조),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소외인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았다 하여 1998. 1. 6. 이 사건 골프클럽 운영회사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에 그 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1호 로 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소외인은 1998. 1. 9. 같은 지원으로부터 “① 채무자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채무자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 예탁금의 반환 기타 일체의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8. 1. 13. 제3채무자 주식회사에 송달된 사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98카합601호 로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8. 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거나 예탁금의 반환, 명의개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8. 2. 12. 제3채무자 주식회사에 송달된 사실, 제3채무자 주식회사는 1998. 2. 15. 채무자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양도신청 및 소외인의 입회를 승인하고, 1998. 2. 18. 소외인으로부터 소정의 가입금 내지 회원등록료를 받고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명의를 채무자에서 소외인 앞으로 변경한 사실, 채권자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8가합7285호 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29.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5. 7. 1. 같은 법원 2005타채4003호 로 청구금액을 1,467,582,29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을 한 사실, 채권자는 2005. 7.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앞서 가압류한 5억 원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906,582,297원 부분은 이를 추가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명령을 얻은 사실, 제3채무자 주식회사는 2005. 8. 21.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외인 앞으로의 위 명의변경을 철회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4009호 로 골프회원권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13.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6. 2. 15. 확정되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는 2006. 2. 19. 소외인의 명의변경신청을 다시 승인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가 채무자에서 소외인 앞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에 송달된 이후에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에 송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그 순위에 있어서 앞서게 되고, 그 후 소외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하여 제3채무자 주식회사의 승인까지 받은 이상, 채권자는 그 효력 순위에서 뒤지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그에 이은 압류명령을 가지고 가처분채권자인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와 달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처분금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채권자는 이 사건 가압류 및 그에 이은 압류명령에 터잡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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