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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123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인정 원고는 A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거래중개업을 하는 B에게 88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의 매수 중개를 위탁하고 매수대금으로 2013. 10. 23.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사이에 합계 1억125만 원을 지급하였다.

B는 위 돈 중 5천125만 원은 임의 소비하고, 중앙회권권거래소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거래중개업을 하는 피고에게 나머지 5천만 원을 골프회원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매입을 의뢰한 골프회원권에 관한 거래는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B에 대하여 다른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B의 피고에 대한 위 5천만 원의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B로부터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위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이상 그에 관한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면 피고의 B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이를 상계할 수는 없고 이를 그대로 B에게 반환했어야 하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B에게 골프회원권의 매입을 위임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위임관계가 없었고, B와 피고가 골프회원권의 매매를 의뢰한 원고 등의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여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B와 피고 사이의 다른 채권채무로는 위와 같은 의뢰인들의 금원반환채권과 상계를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B나 피고가 거래하는 업계의 관습상 그러한 상계를 금지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B에게 B의 피고에 대한 위 5천만 원의 반환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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