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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5나4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나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제2의 나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인 A의 대표이사 피고 B,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인 피고 C, 피고 D,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발행한 피고 E의 대표이사 피고 F,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피고 G는 공모하여 실제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아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골프회원권을 마치 입회금이 납입된 정당한 골프회원권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미회수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그 사용자로서 각자 그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먼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측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담보가치 즉,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회금이 납부된 골프회원권인 것처럼 원고 측을 속여서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이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1, 2(각 골프회원권 분양입회 확인서), 갑 제19호증(증인진술서)이 있으나, ① 피고 E이 발행한 골프회원권 분양입회 확인서에는 입회금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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