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53(2015.07.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621
제목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사건
2015누529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ㅇㅇㅇㅇ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5985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같은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칙에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항상 골프장 경영자와 골프회원권에 관한 약정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입회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이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골프장 경영자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거나 양도하는 방식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입회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람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 등에따라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맞춰 세목이나 과세표준등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회원권 매매업자로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화체된 골프회원권이라는 재화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경영자가 기존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과는 그로 인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