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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1. 24. 선고 2007나1556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조정명)

변론종결

2007.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1999. 4. 29. 선고 98가합7285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5. 7. 11.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 ○○골프클럽 회원권, 이하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이라 하고, 위 골프클럽을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하여 1998. 1. 6. 이 사건 골프클럽의 운영회사인 삼성물산(주)(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 명의개서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1호 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8. 1. 9. 위 법원으로부터 “① 채무자는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채무자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 예탁금의 반환 기타 일체의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8. 1. 13. 삼성물산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8카합601호 로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삼성물산에 송달된 후인 1998.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삼성물산이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거나 예탁금의 반환, 명의개서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8. 2. 12. 삼성물산에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삼성물산은 1998. 2. 15. 소외인의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 양도신청 및 원고의 입회를 승인하고, 1998. 2. 18. 원고로부터 소정의 가입금 내지 회원등록료를 받고서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명의를 소외인에서 원고 앞으로 개서하였다가, 2005. 8. 21.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 명의변경을 철회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위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합728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29. 전부승소 판결 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5. 7. 1.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4003호 로 청구금액 1,467,582,29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을 하여, 2005.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앞서 가압류한 5억 원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906,582,297원 부분은 이를 추가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명령을 얻었고, 다만 매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2006. 1. 2.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가,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결과 2007. 1. 9. 부산지방법원 2006라4호 사건에서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재항고심인 대법원 2007마184호 사건이 계속 중이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위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4009호로 골프장회원권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13. 전부승소판결 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6. 2. 15. 확정되자, 삼성물산은 2006. 2. 19. 원고의 명의개서신청을 다시 승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명의가 소외인에서 원고 앞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회원카드 또는 회원등록부에 그 결정들이 각 기입되어 사실상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공시기능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경합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효력은 집행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먼저 집행된 이 사건 가처분이 나중에 집행된 이 사건 가압류에 우선하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처분과 이 사건 가압류가 그 집행의 선후에 따른 효력의 우열이 없다 할지라도, 피고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을 종료하기 전에 원고가 집행권원을 얻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침으로써 본집행을 마친 이상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은 이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서는 회원이 되려는 자는 운영회사인 삼성물산에 입회신청을 하고, 삼성물산의 이사회와 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삼성물산의 입회승인을 얻어 입회금과 회원등록료를 완납한 자를 개인회원으로 하고(제5조), 그 회원의 자격을 양도할 수도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삼성물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9조), 회원이 퇴회할 때는 입회금을 받환받을 수 있다(제13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상 회원권의 양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니,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위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양수인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전히 양도인이 회원권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회원권이나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입회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으며, 그 가압류 이후 그 양수인이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회원권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자에 대하여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그 집행의 선후에 따라 그 효력에 우열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고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삼성물산에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 양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삼성물산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명의자는 여전히 소외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가압류가 행하여지고 그 후에 원고가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인 승소판결을 얻어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매각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05. 7. 11. 이 사건 골프장회권권에 대하여 앞서 가압류한 청구금액 5억 원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5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금액 906,582,297원 부분은 이를 추가로 압류하였는데, 위 5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금액에 관한 추가 압류에 관하여는 이미 그 이전인 1998. 2. 18.경 삼성물산이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양도를 승인하여 소외인에서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 31.자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2006. 2. 1. 기준시가는 1억 1,1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 중 소외인의 책임재산으로 된 부분과 분리하여 위 추가 압류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처리하는 것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추가 압류 부분만을 따로 가리켜 원고에게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1999. 4. 29. 선고 98가합7285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5. 7. 11.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골프장 회원권의 표시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성창익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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