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4.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9. 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4. 풋살 경기 중 공을 몰고 드리블하려던 순간 무릎 통증으로 주저앉아 항의대대 수진 후 연골파열이 의심되어 B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연골파열로 진단되어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무릎 통증으로 국군함평병원에 갔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중한 보급품 관리 등의 직무수행 및 여러 차례의 훈련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의 통증 때문에 왼쪽 다리로 중심을 잡고 생활한 탓에 왼쪽 무릎에 잦은 통증과 불안증세로 국군함평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왼쪽 무릎 연골파열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9.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2015. 2. 24.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1상이‘라 한다)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2상이‘라 한다)은 축구로 인한 부상 이전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진료받은 점과 관절경에 대한 재판독 결과 진구성 소견으로 보이나 전투제육훈련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입대 전 무릎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의무복무자로서 해당 진행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 또는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