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제9965부대 909대에 채용되어 1973. 9. 21.부터 1976. 7. 27.까지 복무하였다.
원고는 2003. 2. 7. 피고에게 1975. 11.경 야간 산악구보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허리, 우측 골반, 목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3. 12.경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C5-6, L3-4), 우측 골반 골절”을 인정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후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며 “양측 발목, 양측 무릎, 정신장애(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7.8.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상이처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추가상이)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추가상이 중 양측 발목, 양측 무릎 부분을 ‘이 사건 추가상이’, 위 비해당 결정 중 양측 발목, 양측 무릎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인정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