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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4]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2] [1]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2] [1]항에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경북 칠곡군에 본점을 두고 유류제품의 판매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7. 22. 대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주유소, 소매점, 사무실 용도의 이 사건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4. 12. 6. 그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는 1994. 10. 2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주유소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류의 구입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원고 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인 유류제품의 판매와 그 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행하며 그 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한편, 소외 주식회사 보광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하여 위 주유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또한 원고 회사는 매일 소외 회사로부터 판매대금과 수금된 임대관리비 등을 송금받음과 아울러 그 내역을 보고받으며, 그 수금상황을 월말에 합계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그 위탁관리수수료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 등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운영되었고 그 영업이익이 원고 회사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소외 회사 소속 종업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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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7.12.26.선고 96구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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