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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서부흥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훈 외 5인)

피고,피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8. 2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3.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1993. 9. 2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1993. 10. 13. 파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위 부동산 소재지, 사업종류를 제조업, 사업종목을 광물분쇄업, 개업연월일을 1993. 9. 17.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경리부 아래에 영업부서로서 영업 1과와 영업 2과 및 관리과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영업 2과는 상무 소외 1을 책임자로 하여 과장 소외 2 외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지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장 내에는 여러 개의 책상과 여러 대의 전화 등 사무집기를 갖춘 사무실이 있고, 생산직 사원 3명은 활석가루 등을 생산하며 위 소외 2와 경리담당 여직원 1명은 위 활석가루 등 생산품의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사실, 특히 위 소외 2의 책상도 위 사무실 내 경리담당 여직원 맞은 편에 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2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1995. 5. 1. 이 사건 지점 소재지인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1996. 10. 9.부터는 이 사건 지점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 1996. 10. 10. 고양시 덕양구청에 소득할주민세(이 사건 공장 근로자 4명에게 지급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였고, 1997. 1. 24.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지점 소재지를 영업장소로 하여 199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매출액 : 43건 56,461,000원, 매입액 : 21건 48,404,600원)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은 단순한 제조·가공장소가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불행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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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2.5.선고 98누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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