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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1]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나.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01"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 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이러한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2.1.21. 선고 91누5815 판결 참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원고 회사의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그 안에 전산운용과, 전산개발과, 데이타뱅크과를 두고 100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중개, 인수, 매출에 따르는 전산 입출력 등 영업 및 조사정보에 관한 제반 계산과 전산개발 및 사무기계화 등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직원의 급여, 시설관리비용을 본사가 직접 지출하는 등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전산실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산실이 들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위 전산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그 밖에 피고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원고 회사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원고 회사가 임대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본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여 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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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20.선고 91구2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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