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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누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2.2.15.(674),179]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의 등록세중과세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에도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부칙 제5항에 의하여, 1972.1.1 이후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이 전입 이후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율을 일반등록세율의 5배로 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수출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일반등록세율의 5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5항은 1972.1.1 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 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8조의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 원고 법인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시인 1977.4.25 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은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의 규정과 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3호 후단 의 규정 및 동법 부칙 제5항을 함께 검토하면 1972.1.1 이후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로 전입한 법인이 전입 이후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등록세율의 5배로 중과세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975.5.15 그 본점을 수원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 전입한 이후 1977.4.25 취득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의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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