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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81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41]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같은 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각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1988. 6. 4.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5 지상 2층 상가건물 920.86㎡ 매수하여 그 해 8. 4.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1988. 6.27. 위 건물소재지에 상계지점을 설치하고 도봉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해 6. 28. 지점설치등기를 마쳤으며 위 건물소재지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이에 따른 주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건물취득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각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상계지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장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점을 실질적인 사업장소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1(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직접 위 지점소재지 현황을 현지조사하여 보고한 복명서에 원고가 지점으로 상용 사용하지 않고 본점직원이 업무차 수시로 왕래하는 실정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또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실무자로서 관여한바 있는 위 원심증인 1은 위 과세처분 전에 2차례에 걸쳐 상계지점소재지를 현장조사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재지에 실제로 지점을 설치한 일이 없었고 등기부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문언이나 원심증인 1의 진술표현으로 볼 때 오직 현장조사당시의 지점설치 여부만을 조사한 것이고 위 현장조사시점 이전에 원고가 위 장소에서 상가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분양 및 임대업무를 집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여부까지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 각 증거는 일응 위 지점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계속적인 사무소나 사업장이 아니고 다만 부가가치세납부의 편의상 사업장등록을 한 것뿐이라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증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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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29.선고 90구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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