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나.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나.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의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을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68조 제3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80.1.10.자 대여금 3,500만원의 원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일자에 위 돈을 이자 월2푼, 변제기 같은 해 12.30.으로 약정,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3.10. 피고의 신청에 따른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3,500만원을 같은 해 6.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피고가 위 제소전 화해 등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10.13.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던바, 한편 소외 남부산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한 1980년도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가산세 등에 대하여 원고를 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 보고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해 10.23.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함에 따라, 원고는 위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에서 1981.9.29. 피고는 원고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1980.1.10. 금 3,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당초의 변제기는 위 1980.12.30.이었으나 위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같은 해 6.10.로 앞당겨져 그때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나, 한편 피고의 위 증인신문시의 진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날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우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가 판시 행정소송절차에서 판시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라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