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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8나14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4~6행을 “라. F는 2012.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이 사건 어업허가증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F가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6. 8.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P은 원고와 동업 관계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다.

P은 2015. 12. 2.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이 사건 어업허가증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C는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P에게 2016. 11. 말까지 해결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1)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어업허가증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사람, 즉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는 피고이다.

그런데 갑 17호증(녹취록)은 P과 C 사이의 대화인 점, 피고는 위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서울에 체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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