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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여금][공1992.7.15.(924),1980]
판시사항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이미 시효기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갑은 을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여 수년 간 잠적하여 있다가 갑의 소재를 알아낸 을이 병 등을 대동하고 갑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갑은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변명하면서 좀더 참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을이 사실은 위 대여금이 병 등의 돈이라고 둘러대면서 갑에 대한 채권을 병 등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 금 50,000,000원을 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의 증거들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판시와 같은 채권양도 항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소외 2에 대하여는 1988.8.말경 채권추심을 위한 형식적인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그 후 1990.10.19. 동인이 양도받은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그 시경 원고 및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채권양도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등의 인도나 반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함께 양수인인 소외 2로부터 소론 지적의 채권증서인 당좌수표들을 반환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1980.6.30.인 상사채권으로서 이 사건 제소 당시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여 수년 간 잠적하여 있다가 1988.8.말경 피고의 소재를 알아낸 원고가 소외 1, 소외 2 등을 대동하고 피고를 찾아가 위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변명하면서 좀더 참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사실은 위 대여금이 소외인들의 돈이라고 둘러대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을 동인들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금 5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완성 후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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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26.선고 91나3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