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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4.18 2018가단24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1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393호로 공사대금 2,6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8. 1. 23.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8. 1. 2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2. 13.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 2,690만 원을 인정하지만, 위 지급명령신청은 위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2014. 12. 4.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11 공사대금 청구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3. 이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2014.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위 2014. 12. 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 19.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하지만,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채무 승인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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