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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7. 07. 선고 2016구합56134 판결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제목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요지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사건

2016구합56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외 2

피고

○○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7. 05. 19.

판결선고

2017. 07. 07.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AAA에게 한 820,358,4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27,594,43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12. 15. 원고 BBB에게 한 668,274,9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592,708,19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CCC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624,446,1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AAA에게 한 820,358,430원의, 2014. 12. 15. 원고 BBB에게 한 668,274,99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CCC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에서 위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청구취지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 기재는 성질상 흡수관계에 있는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래의 법적 성질에 좇아 주위적으로 표시된 청구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DD 주식회사(이후 EEE로 상호변경, 이하 'DDD'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HH(이후 SSS로 상호변경, 이하 'HHH'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JJJ의 지인들이다.

나. DDD, HHH은 비상장 금융투자회사인 GG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0. 5. 3. 이 사건 회사 주주인 ZZZ과 그 배우자인 KK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92만 주를 대금 20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DD, HHH은 2010. 5. 3. 50억 원을 지급하고 ZZZ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만 주(지분비율 24.88%)를 먼저 양수하였으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 취득 전 미리 대주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그 과정에서 양도인 측인 ZZZ, KKK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DDD, HHH, JJJ은 KKK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2만 주(지분비율 25.37%)가 XXX 앞으로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4. 26. XXX에게 42억 9,930만 원을 지급하고 XXX으로부터 원고 AAA 명의로 37만 주(지분비율 9.20%), 원고 BBB 명의로 31만 9,000주(지분비율 7.94%), 원고 CCC 명의로 33만 1,000주(지분비율 8.23%) 합계 102만 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4. 26.자로 HHH이 원고 AAA에게, JJJ이 원고 BBB에게, DDD이 원고 CCC에게 각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102만 주를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피고 ○○세무서장은 2014. 12. 15. 원고 AAA에게 820,358,430원, 원고 BBB에게 668,274,990원의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 8. 원고 CCC에게 704,059,33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DDD, HHH, JJJ(이하 'HHH 등'이라 한다)은 거액을 들여 ZZZ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만 주를 먼저 양수하고서도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었고, 이에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GGG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다가 원고 1인당 10% 지분 미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HHH 등이 회피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는 약 6,80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200억 원에 비추어 소액이고, 또 HHH 등은 이후 ZZZ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하여 ZZZ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만 주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간주취득세 부과요건인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행위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가 아니라 일반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 5 내지 10, 13, 15, 16, 1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HHH 등은 2010. 5. 3. 50억 원을 지급하고 ZZZ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만 주(지분비율 24.88%)를 먼저 양수하고, 2010. 6. 25. 금융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HHH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 취득 전 미리 대주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2011. 7.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위 100만 주 처분명령의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2011. 8.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효력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100만 주를 처분하라.'는 취지의 주식처분명령 등을 받았다.

② 한편 ZZZ은 2011. 3. 30. HHH 등을 상대로, 'HHH 등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자신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100만 주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지방법원 2011가합*****호), 2012. 8. 31.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이에 HHH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3. 7. 1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다.

③ 그런데 ZZZ은 2011. 5. 17. HHH 등을 상대로 위 100만 주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하여(△△지방법원 2011카합****), 2011. 6. 17.자로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HHH 등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2010. 5. 3.자 주식양수도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 20.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고, ZZZ의 항고, 재항고는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 AAA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ZZZ, KKK 측 이사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법원 2012카합***) 사건의 2013. 1. 21.자 인용결정에서는 위 100만 주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HHH 등이거나 그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김○○, 김◘◘원, 문▲▲(HHH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고 위 100만 주를 김○○, 김◘◘, 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로 보았다.

④ 2011. 3.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175억 원이고, 그 중 취득세가 부과되는 차량, 부동산, 기타 투자자산(회원권)의 자산가액 합계는 6,796,133,133원이다. HHH 등이 자신 명의로 ZZZ, KKK 소유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지분비율 합계는 50.24%이고 이 경우 HHH 등이 부담하여야 할 간주취득세액은 68,287,546원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HHH 등은 ZZZ, KKK과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피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명의신탁은 ZZZ, KKK과의 분쟁을 거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것이고,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규모 등에 비추어 HHH 등은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 등을 추산해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회사는 자산총계 대비 취득세 부과대상 자산가액의 비중이 크고, HHH 등이 과점주주가 될 경우 부담하여야 할 간주취득세액이 68,287,546원으로 비교적 거액이어서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명의신탁이 있었던 2011. 4.경 HHH 등은 ZZZ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만 주를 양수한 상태였고 단지 ZZZ으로부터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HHH 등이 위 100만 주에 관한 의결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게다가 ZZZ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원고 AAA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등에서도 위 100만 주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HHH 등으로 인정된 점, ⑤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ZZZ의 주식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HHH 등이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조세가 포탈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간주취득세가 없었다는 사정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부당무신고가산세'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제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제2호), '거짓증명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은 20%,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은 40%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과세요건 자체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불필요한 자금이동 및 그에 따른 회계장부 기록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까지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고, 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자체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더해진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 등은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02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HHH, DDD의 자금 25억 원을 ▢▢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들에게, JJJ의 자금 13억 원을 조○○ 명의 계좌를 거쳐 원고 BBB에게 각 지급하여 위 102만 주의 매매대금을 XXX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HHH 등은 위와 같은 자금거래의 내용에 일치하도록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원고들도 명의신탁의 외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자금거래의 입출금일자와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HHH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 102만 주를 취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밖에 명의신탁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HHH 등이나 원고들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단지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들에게 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이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 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 라 한다)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제23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⑨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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