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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23]
판시사항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공통되는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 일부를 병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인 병 명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갑의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 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 일부를 병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인 병 명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갑의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이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주식 명의신탁행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세율 구간 차이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더라도, 갑의 주식 명의신탁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은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공통되는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 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록 1992년경 주식회사 진로발효(이하 ‘진로발효’라 한다) 주식 중 일부를 소외 2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진로발효의 기업공개 후에도 명의신탁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이러한 명의신탁이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은 진로발효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주식을 처분하였을 뿐이고, 망인이 2007년과 2008년에 명의수탁자인 소외 2 명의의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에 따라 주식이 처분된 데에 따른 결과인 점, ④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 역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로발효가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명의수탁자에게 자동으로 입금됨에 따라 소득세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동 공제된 데에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망인의 주식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세율 구간 차이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주식 명의신탁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소외 2, 소외 3 명의로 된 차명계좌의 잔액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던 점, ② 소외 2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신탁 주식은 이미 매각되어 상속인인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망인이 관리하던 명의신탁 주식 관련 소득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점, ③ 원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 후에 실시된 세무조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망인이 진로발효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시 위 명의수탁자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 누락에 불과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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