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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6구합56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4. 12. 15. 갑 제1호증의1, 을 제1호증의1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 주식회사(이후 E로 상호변경, 이하 ‘D’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F(이후 G로 상호변경, 이하 ‘F’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H의 지인들이다.

나. D, F은 비상장 금융투자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0. 5. 3. 이 사건 회사 주주인 J과 그 배우자인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92만 주를 대금 20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 F은 2010. 5. 3. 50억 원을 지급하고 J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만 주(지분비율 24.88%)를 먼저 양수하였으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 취득 전 미리 대주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대주주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주요주주)도 포함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그 과정에서 양도인 측인 J, K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D, F, H은 K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2만 주(지분비율 25.37%)가 L 앞으로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4. 26. L에게 42억 9,930만 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원고 A 명의로 37만 주(지분비율 9.20%), 원고 B 명의로 31만 9,000주(지분비율 7.94%), 원고 C 명의로 33만 1,000주(지분비율 8.23%) 합계 102만 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4. 26.자로 F이 원고 A에게, H이 원고 B에게, D이 원고 C에게 각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102만 주를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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