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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두48328 판결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2018.04.20)

제목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요지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사건

2018두48328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 외 2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2017누662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김○○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주○○, 정○○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들 각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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