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11. 06. 선고 2008구합14791 판결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국승]
제목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요지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른바 분양권 전매)에 적용될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4.16.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3,022,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축된 아파트인 의정부시 ○○동 ○○아파트 201도 1206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2.7.3. 분양받아 2004.11.29.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여 2년 남짓 거주하다가 2006.12.22. 타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2.2. 취득가액 1억 3,300만 원, 양도가액 2억 1,400만 원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으로서 5년 이내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4.16. 원고에 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3,022,99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002.7.3.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보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일세대 일주택이라 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고는 분양계약일인 2002.7.3.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시기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98조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4.11.29.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보유기간은 2004.11.29.부터 2006.12.22.까지로 3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른바 분양권 전매)에 적용될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얻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