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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30. 선고 2008누37741 판결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791 (2008.11.06)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86 (2007.12.24)

제목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요지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른바 분양권 전매)에 적용될 뿐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3,022,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4행, 3번 하 1행, 4면 1행의 '2004. 11. 29.'을 모두'2005. 1. 17.'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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