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4064 판결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741 (2009.06.30)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86 (2007.12.24)
제목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른바 분양권 전매)에 적용될 뿐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