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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11. 선고 2009구단2965 판결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66 (2008.11.27)

제목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요지

종전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종전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재건축 후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4. 15. 원고들에대하여한각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6. 30.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울 강○구 도○동 869-13 서○아파트 제2동 제805호(이하, '이 사건 종전 아파트'라 한다)의 조합원 입주권을 2003. 9. 16. 소외 조○현으로부터 공동으로 660,000,000원에 승계취득 한 후, 장차 건립될 서울 강○구 도○동 543-7 도○1차 아○파크 제105동 제1702호(이하, '이 사건 신규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신규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2007. 6. 8.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2007. 9. 10. 손○만, 최○옥에게 위 신규 아파트를 1,7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 아파트를 사용승인일인 2007. 6. 8. 취득 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각 169,353,64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08. 2. 19. 이 사건 신규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2003. 9. 16.로 보아야 하므로, 위 신규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정한 각 99,130,160원이고, 따라서 기 예정신고 및 납부한 각 169,353,640원의 양도소득세 중 위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잔액 각 70,223,48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감액경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 항에 의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미완성, 미확정 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보유기간 및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 하여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을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7.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같은 해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내지16호증(가지번호포함),을제1호증의1 내지3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할 때 조합원 소유의 재건축아파트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 원고와 같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종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차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사용승인 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위 종전 아파트의 취득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규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2003. 9. 16.로 보아야 하므로, 위 신규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한 후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정한 각 99,130,160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기 예정신고 및 납부한 각 169,353,640원의 양도소득세 중 위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잔액 각 70,223,480원은 원고들에게 각 환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취득 당시 원고들이 부동산인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종전 아파트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마 이 사건 종전 아파트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종전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취득)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재건축 후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신규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이 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으로서 위 시행령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재건축 후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이와같은전제에서원고들의양도소득세경정신청을거부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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