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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2. 23. 선고 2009구단13477 판결
상속인으로 인한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037 (2009.06.19)

제목

상속인으로 인한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4. 남편인 소외 조AA로부터 서울 CC구 BBB동 44-97 대 262.81㎡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CC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의 시행에 따라 2008. 8. 1. 서울특별시 CC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10,345,000원에 양도하고, 2008. 10.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 2,310,345,000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 재산평가액 321,150,053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80,539,99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92,972,257원(경감세액 205,232,47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 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8.경 남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상속하여 계속 보유하던 중 CC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의 시행에 따라 위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CC구에게 수용 형식으로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 부부가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되었음에도 양도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도 납부하고 다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과세표준 산정 시에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봄에 따라 취득가액이 과소평가 되고 보유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자경농지 내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부부의 보유기간 등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형평과세에 위반된다.

(2) 나아가 원고는 CC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의 시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CC구에 수용 형식으로 양도함에 따라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2008. 12. 26.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2009. 2. 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2항에 따른 보다 유리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 권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 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9. 22.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우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 98조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규정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 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 동산을 양도한 사람을 차별하는 위법,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2008. 12. 26.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2009. 2. 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2항에 의하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규정이 위 각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2009. 2. 2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개정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개정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개정 규정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위 개정 규정의 적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장래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유리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CC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CC구에 수용 형식으로 양도함에 따라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어서 위와 같이유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 및 시 행령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적법한 기대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적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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