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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11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잔대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부동산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잔대금을 완납하기로 하고 그 지급기일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위 법 제27조 제1항 , 제3항 규정에 의거 위 잔대금의 지급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고, 이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잔대금을 완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기일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1979.10.17자로 체결된 채비지 매매계약서에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매매대금을 77,500,000원, 계약보증금을 7,800,000원으로 하고 별도로 중도금 지급기일을 정함이 없이 대금 완급일자를 1979.12.15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계약서상 잔대금 완급기일로 약정된 1979.12.15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소론 판례는 논지를 뒷받침하는 판례가 못 되므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이 사건의 자산의 취득시기가 원심인정과 달리 1980.4.4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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