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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13. 선고 2015두45106 판결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94 (2015.05.27)

제목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451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9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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