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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31. 선고 2017두64590 판결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2017.09.15)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대법원2017두64590 부가가치세및법인세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1.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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