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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7793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5726 (2016.10.5)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두577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

피고, 피상고인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5726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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