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7793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5726 (2016.10.5)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6두577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
피고, 피상고인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5726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